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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6 2018고단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1.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04:2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유흥 접객 원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 주점 사장 E로부터 “5 시에 주점을 마감하니 문을 닫아야 돼서 가셔야 됩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라고 화를 내면서 위 2번 방 안에 있던 양 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벽 타일을 깨트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 카운터로 나와 05:04 경 종업원 F, 업주 E에게 항의를 하다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와 테이블 위에 있던 향수병을 집어 던져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진열대 거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뒤, 2018. 1. 10. 07:01 경 대구 성서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로 인치 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대구 성서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 내에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위 당직 실에 설치된 고리 식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 면상을 때려야 했었는데, 참는다.

개새끼야 안경하고, 머리 다 뿌사 불라 ”며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위 순경 H을 향해 1회 휘두른 뒤 곧바로 이어서 위 신발 한 짝을 위 순경 H을 향해 집어 던져 손 부위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야 이 새끼야 대가리 터 자 뿔라” 고 하면서, 반대쪽 신발 한 짝을 순경 H에게 집어던진 뒤 접이 식 의자를 들어 위 순경 H을 향해 집어던져, 위 당직 실 데스크 위에 있던 삼성 22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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