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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정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 수산 단 롯데 캐미 칼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3:33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탕 내에서 사우나실 입구에 벗어 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자신의 신발을 넣어 둔 183번 신발 장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뉴 발란스 신발 1켤레 시가 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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