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24. 15: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 층 매장에서 오른 신발 한 짝, 2 층에서 왼 신발 한 짝을 각각 골라 69,000원 상당의 위 신발 한 켤레를 점퍼 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