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9. 16:4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여러 명의 사람이 연좌하여 반대 구호를 외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 3제대 소속 순경 D는 이러한 상황을 캠코더로 증거수집을 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위대로부터 캠코더를 들고 있던 손을 폭행당하고, 밀쳐 넘어지면서 위 캠코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사업단 입구 펜스 주변 언덕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위 캠코더를 주워 군중 뒤를 돌아 빠져나오다가, 캠코더를 줍는 장면을 본 경기지방경찰청 제4기동대장 경감 E과 눈이 마주쳤고, 경감 E이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한 채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주 출입구 부근까지 뛰어가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길이 막히자 위 캠코더를 공사장 반대편 강정천 쪽으로 던져 수리비 61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가 관리하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증거수집 장비인 캠코더를 절취하였다.
판 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