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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18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지하에 있는 상호 ‘D 노래방’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6. 2. 17.부터 2016. 5. 16.까지 단원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9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6. 4. 22. 01:00 경 위 노래방 안에서 불상의 손님 13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였다.

2. 주류 판매 ㆍ 제공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ㆍ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 13명에게 맥주 총 12 캔을 1 캔 당 4,000원 씩 합계 4만 8,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행정처분 통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3호, 제 27조 제 1 항(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및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현재 위 노래방을 폐업하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과 그 남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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