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의 종업원,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9. 21:30 경 위 'D' 9 호실에서 손님 E 등 13명에게 캔 맥주 20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계산서,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 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