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 C 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방 등록 없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2020. 5. 14. 21:00 경 위 영업장에 방 4개를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 E 등에게 1 시간 당 30,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는 등 2019. 10. 23. 경부터 2020. 5. 14.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4. 21:00 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개에 3,000 원씩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무등록 노래 연습장 기간 특정 등)
1. 현장사진, 카스 캔 맥주 사진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