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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내빈루 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여 위 D의 신고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위 G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2. 12. 3. 19:3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0.1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 3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안민터널 쪽에서 진해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 표시된 진행 방향을 준수하고, 좌측 차로의 다른 승용차의 진행을 주시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4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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