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0.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안민터널 쪽에서 진해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동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