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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0:3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벚꽃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지프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지프 승용차를 좌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4,250,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3. 13:20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황후식당 앞길에서 제1항의 행위로 적발되어 진해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13:45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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