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5: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15번길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를 진해구청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815번길에 있는 진해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