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79』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2:00경 C 유흥주점에서 사단법인 D에서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작사 E, 작곡 F, 곡명 G”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반주기로 반주를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2018고정228』 피고인은 2017. 7. 19. 22:40경 제주시 H에 있는 ‘I’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J 작사, 작곡의 음악저작물 ‘K’라는 곡을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D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향기기를 통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틀어놓아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제주시 L에 있는 M 공연장에서 피해자 N에게 “M 공연장 창호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테니 공사를 맡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7.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 등의 경영 악화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O에 대한 1억 200만 원의 대출 채무 등 금융권 및 국세청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또한 위 공연장 보증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창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공사대금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