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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74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7.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위 유흥주점 안의 5개의 룸에 노래반주기기 5대를 설치하고, 위 노래반주기기에 수록된 D의 음악저작물인 ‘비와 외로움’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해 친고죄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16.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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