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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4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2. 9. 13. 21:40경 위 장소에서 ‘사단법인 C협회’가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음악저작물인 D 작사, D 작곡, E 외 다수 곡을 컴퓨터에 의한 전자기기장치 및 악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반주 음악으로 사용, 가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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