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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9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D 작사, E 작곡의 ‘F’ 외 다수의 곡을 손님들에게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부터 2015. 1. 31.까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5. 4. 3.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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