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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29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9:53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E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피해자 D 작사, 피해자 E 작곡의 ‘F’ 노래 1곡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컴퓨터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단법인 G 회장의 대리인 H이 작성한 2019. 1. 16.자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2019. 1. 16. 17:15경) 전인 2019. 1. 16. 13:38경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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