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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5 2019고정1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주점에서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D의 승낙 없이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등 다수의 노래를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공연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관리법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저작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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