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40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신발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4. 2. 20. 15:0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샤넬 구두 5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물품 총 4,374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945,000,0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