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067』 피고인은 2010.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지층에서 가방 제조공장을 하는 사람, E는 피고인의 처, F은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8.경부터 위 공장에서 금형틀, 재단대, 프레스 기계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과 E는 가방을 제조하고, F은 피고인과 E를 보조하는 일을 하던 중, 2013. 10. 31.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리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1801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이나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용구 등 총 3,159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791』 피고인은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1985. 10. 7.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