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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6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로 지갑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서 F라는 지갑제조 공장에서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및 거래처 관리, 배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물품 생산을 담당하며 짝퉁 닥스 지갑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오던 중, 2014. 11. 10. 12:10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닥스 심슨 그룹 퍼브릭 리미티드 캄파니’의 등록상표인 ‘DAKS’(상표등록번호 제0071650호)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닥스 지갑 완제품 32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물품 총 10,396점, 판매가격 59,7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종업원 G, H, I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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