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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0. 3. 13.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3. 24. 15: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와 동일한 상표를 이용한 루이비통 장지갑 1,916점, 지갑반제품 2,350점, 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동판(금형) 2개, 원단 6롤, 종이라벨 3,40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이나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용구 등 총 11,458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증 제1에서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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