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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6노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별지 1 ‘ 원심 공소사실’ 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524,7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J을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 검사가 2016. 1. 11.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된 2015. 12. 18. 자 항소장 및 2015. 12. 28. 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 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L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이익금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다.

3.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위 제 1의 가. 항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업무상 횡령’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를, 공소사실에 별지 2 ‘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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