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강취한 직불카드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95만 원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강취한 직불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95만 원을 인출한 부분이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의 ‘ 부정사용 ’에 해당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죄명에 ‘ 절도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제 3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다만, 기존의 공소사실( 당 심의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위 주장과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 이유 중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항소 이유 중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당 심에서 추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