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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5노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부분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 행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으로, 선택적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의 ‘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경부터 2013. 3. 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우리은행 I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경부터 2012. 7. 경까지 같은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우리은행 직원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에서 실시하는 기계설비 자금 지원 명목의 대출을 보증하되, 해당 기계설비가 설치되면 즉시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보증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특약조건이 부가된 신용보증 하에서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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