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58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쇄물에 기재한 고소 등 내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재한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정정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8행 ’나머지 내역과 같은 사건‘을 ’아래와 같은 나머지 내역과 같은 사건‘으로 정정하면서 아래 제4의 가.

항에 있는 표를 추가하였고,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내용을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공소사실의 정정으로 보고,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