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도 라지, 더덕, 쌀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기를 접목시키면 더 좋을 것 같으니 고기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아 판매하여 돈을 벌더라도 이를 유흥비, 스포츠 토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부터
6. 16. 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31,796,25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 내역 장부( 사본), 판매 현황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등,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