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1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 성명 불상자들( 일명 ‘B’ )로부터 ‘ 정육점을 개설 ㆍ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정육점에서 일을 하면 일당을 주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3년 안에 5,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B’ 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인감 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 받아 그 자리에서 ‘B ’에게 건네주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B’ 과 함께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E 건물 1 층 F 마트 소재 ‘G ’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축산물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B’ 은 2010. 2.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마트에 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2010. 3. 10. 경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B’ 은 납품 받은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정상적인 정육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납품 받은 고기를 다른 곳에 빼돌린 다음 바로 정육점 문을 닫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 불상의 ‘B’ 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3. 경 시가 7,082,350원 상당, 2010. 3. 6. 경 시가 6,456,197원 상당, 같은 해

3. 9. 경 시가 5,590,788원 상당 등 3회에 결처 시가 합계 19,129,335원 상당의 정육 고기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B’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129,335원 이 부분 공소사실의 ‘45,331,580 원’ 은 ‘19,129,335 원’ 의 오기로 판단된다.

상당의 고기를 편취함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