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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403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와 2003년 이혼한 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4. 20:30 경 안동시 C 아파트 309동 605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 니는 사는 게 재미있나,

어디 갔다 왔노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 가량의 과도 3 자루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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