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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광산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광주공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2,088,8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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