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4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 같은 F(13세), 같은 G(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799,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