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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6: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화신종묘사 앞 편도 5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 및 오른쪽 앞 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 현장증거사진 2매

1. 진단서

1. 교차로신호체계(차량진행방향 교차로신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황색등을 보고 멈췄고 자신의 차량 앞에 스타렉스가 정차해 있었으며, 곧바로 적색등으로 바뀌었는데, 그 직후에 왼쪽 차선(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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