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0 2014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54.6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대전방면에서 통영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분리대 오른쪽 차로를 따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로 위 화물차를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NF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78,0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NF쏘나타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