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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4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송정역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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