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6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상가 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사진(B아파트 상가동 13호),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