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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0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미시 C에 있는 D건물 상가동 102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상가동 102호의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8.경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상가동 102호에서 입구를 바깥으로 늘려 벽과 문을 재설치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3.64㎡ 증축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상가동 102호에서 입구의 천막 부분을 앞으로 늘려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축물현황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피고인들의 각 범행경위, 자백 및 반성의 점,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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