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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정10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상가동 107호에 위치하고 있는 ‘C’의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며, 위 상가동의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월경 위 공동주택 상가동의 전면 공유지와 상가동 복도 약 30㎡, 약22㎡ 면적을 철파이프천막과 경량철골조를 무단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실태조사표

1. 위반현황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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