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정10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상가동 107호에 위치하고 있는 ‘C’의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며, 위 상가동의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월경 위 공동주택 상가동의 전면 공유지와 상가동 복도 약 30㎡, 약22㎡ 면적을 철파이프천막과 경량철골조를 무단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실태조사표
1. 위반현황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