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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79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 205호에서 C학원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되는 자는 건축물을 증축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5. 8.경 위 상가 205호에 뒷베란다 약 6.4㎡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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