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79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2012. 7.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상가동 205호에 합판으로 복층 형태의 다락을 설치하여 가로 4.5m × 세로 6.8m 가량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