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고정400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내 상가동 107호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2013. 1. 20.경 위 C식당 앞 12㎡ 면적에 천막과 파이프로 무단 증축하여 식당면적을 늘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