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 수성구 H 도로 49㎡ 중
가. 피고 G에게, 1) 피고 C은 36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구 수성구 H 도로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I가 소유하던 대구 수성구 J 대 582.6㎡ 중의 일부였으나, I가 1989. 6. 3. 위 토지를 4필지의 주택지로 분할하면서 4필지의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할한 토지로서 대구 수성구 J, K, L, M 등 4필지 지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그 소유인 대구 수성구 J 지상 주택을 1989. 6. 15. N에게, N는 1990. 8. 10. 피고 C, D, E, F의 피상속인인 O에게 차례로 매도하고, 주택의 대지 및 건물과 함께 진입도로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O은 1994. 12. 30. 피고 G에게, 피고 G은 2005. 2. 9. 원고들에게 위 주택과 진입도로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차례로 매도하였으나, 주택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진입도로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빠뜨림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여전히 전전 소유자인 O의 명의로 남아있다. 라.
O은 2008. 1. 15. 사망하였고, 같은 날 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G에게, 피고 C(배우자)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3/36(=1/4 ×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이상, 자녀)은 각 2/36(=1/4 × 2/9) 지분에 관하여 199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은 원고에게 1/4 지분에 관하여 2015.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D,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