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 피고 I, 피고 F, 피고 G, 피고 H는 대구 수성구 J 도로 80.6㎡ 중 별지2...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F, G, H, I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K 토지 등의 소유권 변동 L는 1977. 7. 16. 대구 수성구 K 대지 161.3㎡(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9. 27. 대구 수성구 M 대지 145.1㎡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306.4㎡로 증가되었다.
이하 합병 전 토지를 “합병 전 K”이라고 하고 합병 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79. 2. 13.경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1986. 9. 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L는 1989. 6.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G, H, I가 있다. 위 피고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1991. 12. 13. L의 상속인 중 피고 E, H가 위 합병 전 K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 E, H는 2001. 12. 6.경 N에게 위 합병 전 K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2002. 1. 7.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N은 2013. 10. 1. 원고들에게 위 합병 전 K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2013. 11. 22. 각 1/2지분씩 이전등기를 하였다. 2016. 8. 5. 위 합병 전 K 지상 주택은 멸실등기가 되었다. 그리고 2016. 9. 27. 위 합병 전 K은 대구 수성구 M 대지 145.1㎡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306.4㎡로 증가되었다. 2) J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대구 수성구 J 도로 80.6㎡(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1962. 1. 10.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이다.
O은 1972. 7. 16. L, P, Q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1977. 8. 3. R, S, T에게 이 사건 도로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당시 P은 U을, Q는 V를, R은 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