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들 및 F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다(원고의 지분 54/228, 피고 B의 지분 57/228, F의 지분 57/228, 피고 C의 지분 33/228, 피고 D의 지분 27/228). 2) 피고들 및 F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 지상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다
(피고 B 제1층, F 제2층, 피고 C 제3층, 피고 D 제지하층 제3호). 3)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0, 11, 3, 12, 5, 6, 7, 16, 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6㎡ 지상에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이전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G의 소유였는데, G은 H에게, H은 I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I은 1987. 10. 31.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M, K, J, L에게 각 매도하였다. M은 1988. 7. 25. 이 사건 토지 중 33/228 지분에 관하여, K은 1988. 10. 13. 이 사건 토지 중 57/228 지분에 관하여, L은 1988. 10. 29. 이 사건 토지 중 81/228 지분에 관하여, J은 1988. 11. 14. 이 사건 토지 중 57/22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L은 이 사건 토지 중 81/228 지분을 27/228 지분과 54/228로 나누어 27/228 지분은 H에게 매도하였다.
H은 위 27/228 지분을 O에게, O은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H은 1990. 6. 8., O은 1992. 11. 26., 피고 C는 1996. 3. 23. 이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L은 나머지 54/228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4. 5. 19.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K은 1990. 11. 19. F에게, J은 2002. 4. 11. 피고 B에게 각 자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M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N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