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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39204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 가.

4)항(제4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그러자 소외 재단 이사장이던 O은 매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N에게 위 6필지 가운데 M 토지, I 토지, J 토지 중 1322.32/15,500 지분, K 토지에 관하여 당시 소외 재단의 이사이던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여 가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O은 N에게 가등기가 경료된 위 4필지의 부동산들을 F이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J 토지 중 2644.635/15,500 지분에 관하여 추가로 1999. 2. 11.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명의자가 바뀌고 가등기권자 등 새로운 권리자들이 생겼다. 』 ▣ 제1. 나.

1)항(제5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F은 2007. 8. 27.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 C과 사이에서, J 토지 중 1,506㎡와 J 토지에서 분할된 안산시 단원구 P 전 1,140㎡(이하 ‘P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F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 2007. 8.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07. 9.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 ▣ 제1. 다.

항(제6쪽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F 사이의 J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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