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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2 2016가단30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은 각 305,477원, 피고 C는 61,587원, 피고 F, G, D, H는 각 48,037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I의 남편이다.

망 J은 원고의 장모로서 1995. 7. 29. 사망하였고, 망 K은 원고의 장인으로서 1999. 7. 1. 사망하였다.

망 K과 망 J은 자녀로 망 L(1999. 4. 3. 사망하였고, 당시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F, G, D, H가 있었다), I, 피고 B, M, N, 피고 E, 망 O(2008. 4. 6. 사망하였고, 당시 처인 P, 자녀인 Q, R이 있었다), S를 두었다.

나. 토지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망 L는 1971. 3.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K, 망 J, 망 O은 1983. 1. 17.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1999. 6. 17. 망 K의 위 1/4 지분, 1999. 6. 23. 망 O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망 L는 1971. 3. 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K, 망 J, 망 O은 1983. 1. 17.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망 L는 1998. 2. 2. 망 K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99. 6. 23. 망 O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 망 J은 1983. 1. 17.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4)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 사천시 T 답 3,514㎡(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가 환지되면서 등록된 토지인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망 K, 망 J 명의로 각 1/2 지분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망 L는 1998. 2. 2. 망 K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종전소송 경과 1 원고는 2011. 2. 11. 피고들 및 I, M, N, S, P, Q, R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17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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