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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679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입중고차의 소개, 알선을 업으로 하는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소개받아 2014. 4. 29.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95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수입중고차의 매매를 중개하던 E이 2014년 3월경 삼성화재로부터 침수이력이 있는 전손 처리된 차량을 경공매 업체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950만 원에 매수한 차량인데, E은 2014년 4월경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C이 운영하는 정비업소에 이 사건 자동차를 엔진 점검 및 수리, 매매알선 등을 위하여 보관하였고, C이 D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매물로 나왔음을 알려주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C은 2014. 4. 29. 원고로부터 1,950만 원을 딸 G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E의 외상대금 85만 원을 공제하고 1,865만 원을 E에게 입금하여 주었고, D가 용인에서 부평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엔진에서 소음이 났고, 2~3일 후부터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타이어 압력 경고등에 불까지 들어오자, 원고는 D에게 수리하여 주거나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D는 2014. 5. 10.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엔진의 수리를 부탁하였는데, C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C의 엔진 분해, 진단, 지시를 통하여 D가 직접 피스톤 등 필요 부품을 구입하여 엔진을 고치려고 시도하였으나 수리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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