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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3539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⑵. 피고는 2016. 7.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1,8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261,8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피고에게 자동차 등록세 및 대행수수료조로 845,04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⑷. 그런데 원고는 자녀인 E이 운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ECU 맵핑이 되어 있는 등 불법구조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다.

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 주식회사 F로부터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를 점검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다만, 불법구조변경(ECU 맵핑, 흡기, 동화색)으로 인하여 순정상태로 교체가 요망된다는 점검자의 의견이 있었다.

⑹. E이 2016. 10. 2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 상에서 엔진시동이 꺼지면서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ECM 튜닝을 함으로 인하여 엔진 열부하가 누적되었고, 엔진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이상 마모와 스파크 플러그 상태 및 엔진 제어프로그램 불량으로 인하여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엔진 작동 불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여 누적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동차를 전문으로 정비하는 사람이 살펴보는 경우 판단이 가능한 정도이며,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 상태로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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