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251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경 D 주식회사와 금융리스계약(계약기간 36개월, 매월 납부액 1,207,446원, 만기일 2018. 7. 25.)을 체결하고 E 2009년식 중고 차량(차량번호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에서 엔진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2015. 12. 9.경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후 독자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5. 12. 28. ‘H’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I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보냈다.

다. I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중 베어링메탈과 커넥팅로드 크랭크 샤프트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엔진 부품을 주문하여 수리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경우 엔진 부품만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 자동차는 엔진 부품만 주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엔진 전부를 교환하는 수리를해야 한다고 피고들에게 알려 주었는데 피고들은 엔진 전부의 교환이 아닌 수리를 원한다는 차주의 의사를 알려왔다.

이에 I은 2016년 1월 초경 ‘J’에서 일하는 K에게 그 수리를 맡기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위 J로 보내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6. 1. 22. I을 통해 J가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수리를 시작한다는 통보 및 관련 사진을 전송받고 2016. 1. 25.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2016. 1. 28. 엔진 분해사진과 고장 난 부품에 대한 사진을 전송받아 2016. 1. 29.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부품 재고견적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해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 K은 먼저 이 사건 자동차 엔진의 고장난 부품에 대해 재생수리(중고부품을 수리, 재가공한 부품을 이용한 수리)를 시도해 보았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