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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13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8,991,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인 ‘D점’(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9. 30.경 원고 소유의 E 포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의 정비를 이 사건 정비업소에 맡긴 사람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2013. 5. 3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차량정비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보상한도 대인 100,000,000원(1인당, 1사고당), 대물 40,000,000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500,000원(1사고당)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라 한다)은 2012. 11.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3. 9. 30. 09:5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업소에 방문한 다음 이 사건 정비업소의 직원인 F에게 정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F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업소 안에 있는 4주식 차량정비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 위에 주차하였다.

그 후 F는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옆에 있는 유선리모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리프트를 상승시켰고, 그 사이 원고가 조수석 뒤쪽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다가와 상승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오른손으로는 조수석 문을 왼손으로는 조수석 의자를 잡고서 이 사건 리프트에 올라가 차량 안에서 지갑을 찾은 다음 지갑을 바지주머니에 넣다가 이 사건 리프트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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