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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5고단117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 내지 다른 공범과 함께, 마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출장 나와 정상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현대자동차 정비 복을 입고, 즉석에서 정비를 받으면 정비대금을 정상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뒤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동차를 제대로 정비하여 주지 않고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15:4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도시락 4 인분을 주문한 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 현대자동차 H 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출장을 나왔다.

음식대금은 팀장님이 와서 지불해 줄 것이다.

자동차 엔진 점검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엔진 점검을 하는 척하면서 “ 엔진 오일이 타서 당장 정비가 필요하다.

엔진오일 가격은 150,000원인데 90,000원에 할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를 정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제시한 엔진 오일 정비가격은 임의로 부른 가격일 뿐 할인된 가격이 아니었으며, 다른 일행이 올 예정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엔진 오일 대금 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합계 10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 내지 다른 공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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