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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126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29.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95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 상태의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리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0. 20. 피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청구 (1) 하자담보책임 등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결함으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9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2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사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수리 불가능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의 반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그대로 설명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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